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8
- 공포
- 2013-06-24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온라인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도입(’13.7.1)에 따라 온라인 특허(등록)증을 무료로 재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마일리지 적립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 수수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온라인 등록증 재교부 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1) 특허(등록)증 분실 등의 재교부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서 재교부까지 2~3일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대해 전자(매건 5천원) 또는 서면(매건 6천5백원)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
3) 손쉽고 빠른 온라인 등록증 재교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신청인의 이용편의 증진과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나수수료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 수수료 확대 규정안 제7조제8항
1) 적립된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가 한정되어 있어 적립고객의 이용편의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수수료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를 출원료, 심사청구료에서 우선권주장신청료, 보정료, 출원인변경신고료, 심판청구료 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함
3)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이용편의 증진 및 운영 활성화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온라인 등록증 재교부 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1) 특허(등록)증 분실 등의 재교부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서 재교부까지 2~3일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대해 전자(매건 5천원) 또는 서면(매건 6천5백원)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
3) 손쉽고 빠른 온라인 등록증 재교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신청인의 이용편의 증진과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수료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 수수료 확대 규정(안 제7조제8항)
1) 적립된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가 한정되어 있어 적립고객의 이용편의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수수료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를 출원료, 심사청구료에서 우선권주장신청료, 보정료, 출원인변경신고료, 심판청구료 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함
3)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이용편의 증진 및 운영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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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8
- 예고 종료2013-05-28
- 공포2013-06-24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