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0
- 공포
- 2013-08-06
- 시행
- 2013-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의 각종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모호한 것을 정비하여 명확하고 효과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안 별표3
1)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습’, ‘고의’ 등의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과태료 차등 부과기준을 일정기간 내 위반행위 횟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위반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제재하는 것이 의미없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금액만을 정함.
3)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행정제재의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안 별표3)
1)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습’, ‘고의’ 등의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과태료 차등 부과기준을 일정기간 내 위반행위 횟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위반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제재하는 것이 의미없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금액만을 정함.
3)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행정제재의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2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9
- 예고 종료2013-06-10
- 공포2013-08-06
- 시행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