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2013-07-31
- 시행
- 2013-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경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해외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운동경기 부정방지를 위한 사업, 경기주최단체 공통사업 및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및 스포츠 종목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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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6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2013-07-31
- 시행20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