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8
- 공포
- 2013-05-14
- 시행
- 2013-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축주택등 현황(안 제61조제1항제64의13호 및 별지 제63호의13 서식(1)(2)(3)),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안 제61조제1항제64의14호 및 별지 제63호의14 서식), 신축주택등 확인대장(안 제61조 제1항제64의15호 및 별지 제63호의15 서식(1)(2))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안 제61조제1항제64의16호 및 별지 제63호의16 서식)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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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7
- 예고 종료2013-05-08
- 공포2013-05-14
- 시행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