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3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별표9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여타 업무 담당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
- 나실비보상 부정수령 시 징수금액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8조의 8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실비보상 등 부정수령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비 부당 수령시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징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별표9)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여타 업무 담당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
나. 실비보상 부정수령 시 징수금액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8조의 8)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실비보상 등 부정수령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비 부당 수령시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징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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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3
- 예고 종료2013-05-23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