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3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공립대학 총장의 보수 지급근거 조항 정비안 제4조 제10항
종전에 특1호 내지 특4호로 구분되어 있었던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이 가 나 다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던 공립대학 총장의 보수를 변경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추어 정비함
- 나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보수 지급근거 신설안 제4조 제12항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 지급근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립대학 총장의 보수 지급근거 조항 정비(안 제4조 제10항)
종전에 특1호 내지 특4호로 구분되어 있었던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이 가 나 다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던 공립대학 총장의 보수를 변경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추어 정비함
나.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보수 지급근거 신설(안 제4조 제12항)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 지급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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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3
- 예고 종료2013-05-23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