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5
- 공포
- 2013-08-27
- 시행
- 2013-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입제품외에 국내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석유판매업자의 가격표시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제한에 대한 일부 예외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 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인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에 국내 정제업자 생산제품을 포함(안 제27조제1항제6호 개정) 국내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의 투명성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국내 정제업자 생산제품을 포함안 제27조
- 나
석유판매업자의 가격표시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제한내용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 석유판매업자가 설치하는 가격표시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간판수량 제한에 불구하고 2개 이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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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인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에 국내 정제업자 생산제품을 포함(안 제27조제1항제6호 개정)
국내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의 투명성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국내 정제업자 생산제품을 포함
나. 석유판매업자의 가격표시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제한내용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
석유판매업자가 설치하는 가격표시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간판수량 제한에 불구하고 2개 이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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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6
- 예고 종료2013-06-25
- 공포2013-08-27
- 시행201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