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4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만에서 화물의 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1594호, 2012.12. 18. 공포, 2013.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신청 요건 신설안 제10조제4항 신설
1) 화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 항만시설에 포함(2009.12.10. 법률 제9773호로 항만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조 시설이 항만에 입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비관리청이 항만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항만공사 허가를 신청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과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제품 원료나 제조한 화물을 운송하는 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항만 내 제조시설의 입지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행정처리와 기업 물류비용 절감 및 항만 활성화를 도모함.
- 나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 공고 제외 대상 구체화안 제12조제3항 신설
1) 항만공사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공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됨
2) 공사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100분의 5의 범위에서의 총사업비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함
- 다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대상 확대안 제13조제4항
1)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한 후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시설 또는 토지에 지원시설(화물 집배송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후 실시계획 승인을 따로 받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
2)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편의를 도모함
- 라위탁 업무의 구체화안 제92조
1)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항만협회 및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이 마련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만공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항만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항만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설치한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항만 및 항만시설에 관한 전문적 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항만의 명칭 변경별표1, 별표2의2
1) 국가관리연안항 중 “대흑산도항”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명(흑산도)과 맞지 않아 “흑산도항”으로 항만의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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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6
- 예고 종료2013-05-24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