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5
- 공포
- 2013-08-30
- 시행
- 201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유수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내 자연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며, 유통업무설비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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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4
- 예고 종료2013-07-15
- 공포2013-08-30
- 시행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