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5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2.12.18 공포, ’13.9.19 시행)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 추가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중대한 구조?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안 제2조제1항 신설) 1)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기능발휘 곤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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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5
- 예고 종료2013-07-15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