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7
- 공포
- 2013-10-04
- 시행
- 2013-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철도건설법 이 개정(법률 제11752호, 2013. 4. 5. 공포, 2013.10. 6.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가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철도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대상을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에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 나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방법 등안 제14조의3 신설
토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지급하고,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명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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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철도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대상을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에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나. 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방법 등(안 제14조의3 신설)
토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지급하고,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명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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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7-17
- 공포2013-10-04
- 시행201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