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0
- 공포
- 2007-12-17
- 시행
- 2007-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0호
개정이유 — 철도건설 제도 및 기술기준의 전면개정 계획에 따른「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 및 철도노선 지하화 요구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등을 마련하기 위해「철도건설법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의 건설기준, 철도건설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국내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나철도건설기준 마련시 감안하여야 할 주요사항 명시
- 다철도건설노선에서 원인자 요구에 의한 역신설시 비용부담 원칙 명확화
- 라
건설중인 철도노선에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 증가되는 건설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 마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화물의 철도운송을 위한 인입선 등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함.
- 바
철도역에 대한 건설비용부담기준에 불구하고 철도역 신설로 인해 역세권 개발 및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의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 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의 건설기준, 철도건설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국내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철도건설기준 마련시 감안하여야 할 주요사항 명시
다. 철도건설노선에서 원인자 요구에 의한 역신설시 비용부담 원칙 명확화
라. 건설중인 철도노선에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 증가되는 건설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마.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화물의 철도운송을 위한 인입선 등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함.
바. 철도역에 대한 건설비용부담기준에 불구하고 철도역 신설로 인해 역세권 개발 및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의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0
- 예고 종료2007-10-10
- 공포2007-12-17
- 시행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