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2호
개정이유 —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성능등급의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기점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대상 철도시설의 위치 명칭, 현장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나정밀진단의 실시시기, 기술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31조, 제32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정밀진단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다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의 기준 마련안 제34조 신설
교량받침의 파손, 레일의 좌굴(挫屈) 및 절손(切損), 전차선 탈락 등을 철도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 라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성능등급 기준 마련안 제3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종합성능에 대한 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안 제26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 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가 완료되는 다음 해 부터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바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1,500만 원 ~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을 위반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지연기간에 따라 100 ~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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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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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0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