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03호
개정이유 —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례의 기한이 짧아 모든 대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의 점검ㆍ검사ㆍ진단 자료를 활용하는 근거가 없어 비효율적인 행정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또한, 철도시설을 교체 중인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특례 실시기한 연장(부칙 제29617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추진상황과 제도 시행주기(연도별 실시대상 분산 필요) 등을 감안하여 특례 실시기한을 2025.12.23.(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내)까지 연장하고자 함.
- 나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 점검ㆍ검사ㆍ진단 자료 활용 근거 마련안 제28조제3항
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평가와 동일하게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검사·진단 자료(3년 이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 다정밀진단 실시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항
정밀진단에 대한 실시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라교체중인 철도시설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생략안 별표2, 안 별표4
철도시설을 교체 공사 중(설계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ㆍ성능평가를 생략하고자 함.
- 마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 명확화안 별표4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준공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바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5의2
기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인정하는 기술인의 전문분야에 기계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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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시설 안전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밀진단 시 타 법령 자료 활용 및 고시 위임
정밀진단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실시한 점검이나 검사 자료(3년 이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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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변경 전
현재는 정밀진단 시 타 법령의 자료 활용 근거가 없고, 세부 절차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밀진단 시 3년 이내의 타 법령 점검·검사·진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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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밀진단·성능평가 특례 기한 연장
소관 부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추진 상황과 제도 시행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실시기한을 2025.12.23.(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내)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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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철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기능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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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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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