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8-16
- 공포
- 2007-09-20
- 시행
- 2007-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7호
개정이유 —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성과와 외국고속철도건설 기술발전 추이 등을 반영하여 고속철도 건설기준과 관련된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정거장외구간에서 2개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 고속선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4.8미터이상으로 축소 ※현 행:고속선에서 궤도의 중심간격은 5.0미터이상 ※변 경:고속선에서 궤도의 중심간격은 4.8미터이상
- 나
토공구간에서의 시공기면폭은 콘크리트 도상일 경우 4.25미터까지 축소 ※현 행:고속선인 경우 시공기면의 폭은 4.5미터 이상 ※변 경:고속선인 경우 콘크리트 도상일때 시공기면의 폭 4.25미터 이상
- 다
고속선인 경우에는 선로부담력을 HL-25 표준활하중과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체계로 분리 ※현 행:고속선인 경우 HL-25 표준활하중 감당 ※변 경:고 속 선 인 경 우 표 준 활 하 중(HL-25, 여객전용)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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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거장외구간에서 2개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 고속선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4.8미터이상으로 축소
※현 행:고속선에서 궤도의 중심간격은 5.0미터이상
※변 경:고속선에서 궤도의 중심간격은 4.8미터이상
나. 토공구간에서의 시공기면폭은 콘크리트 도상일 경우 4.25미터까지 축소
※현 행:고속선인 경우 시공기면의 폭은 4.5미터 이상
※변 경:고속선인 경우 콘크리트 도상일때 시공기면의 폭 4.25미터 이상
다. 고속선인 경우에는 선로부담력을 HL-25 표준활하중과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체계로 분리
※현 행:고속선인 경우 HL-25 표준활하중 감당
※변 경:고 속 선 인 경 우 표 준 활 하 중(HL-25, 여객전용)감당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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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6
- 예고 종료2007-08-16
- 공포2007-09-20
- 시행200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