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4
- 공포
- 2013-10-31
- 시행
- 2013-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입목축적 조사 및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지전용허가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신고로 변경 가능한 행위에 등록전환으로 산지전용면적이 확대된 경우도 추가하도록 함
- 나
별표 1 비고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와 관련하여 표준지의 선정 방법, 표준지 격자 간 거리, 표준지 배치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 다
별표 1의3 비고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평균경사도 격자의 배치, 평균경사도 측정의 방법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지전용허가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신고로 변경 가능한 행위에 등록전환으로 산지전용면적이 확대된 경우도 추가하도록 함
나. 별표 1 비고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와 관련하여 표준지의 선정 방법, 표준지 격자 간 거리, 표준지 배치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 별표 1의3 비고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평균경사도 격자의 배치, 평균경사도 측정의 방법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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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4
- 예고 종료2013-07-24
- 공포2013-10-31
- 시행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