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여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청력을 보호하고「소음·진동관리법」개정(‘13. 3. 22)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제한관련 대상기기, 제한 기준, 검사방법 등안 제5조의2 · 안 제57조 · 안 제58조 · 안 제63조의4
1) 대상기기는 이어폰이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 및 휴대용 전화기로 정함(안 제5조의2)
2)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절차를 정함(안 제57조의 제4항 및 5항)
3) 표준 측정장비 및 검사 방법을 정함(안 제58조 제3항부터 제6항)
4)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제한 기준 100dB(A) 이하로 정함(안 제63조의4)
- 나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관련 대상기기, 저소음등급 기준, 검사방법 등안 제57조 · 안 제58조 · 안 제63조의3
1)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절차를 정함(안 제57조의 제4항 및 5항)
2) 표준 측정장비 및 검사 방법을 정함(안 제58조 제2항)
3) 대상기기는 실내소음 및 층간소음에 특히 영향을 주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로 정함(안 제63조의3 제1항)
4) 저소음등급 기준은 A, AA, AAA로 정함(안 제63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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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4
- 예고 종료2013-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