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오프로드형 승용자동차에 완화하여 적용하던 가속주행소음기준을 국제표준기준(UNECE,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에 따라 오프로드형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오프로드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국제표준기준에 따른 가속주행소음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속주행소음기준 확대 적용
기존에는 2톤 이상의 오프로드형 승용자동차에만 완화된 가속주행소음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를 오프로드형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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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오프로드(Off-road)
포장되지 않은 도로, 즉 비포장도로나 산길 등 거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이나 그 환경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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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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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