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3
- 공포
- 2015-10-30
- 시행
- 2015-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487호
개정이유 — 고마력 저소음 배출시설의 기술진보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제작차 소음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와 운영 관리상태 확인기간을 통일하기 위함
- 가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연장 [제34조의3 제2항]
- 나소음진동배출시설 지정 기준을 ‘동력’기준에서 '동력' 또는 ‘소음도’기준으로 규정[별표1 1.소음 배출시설]
1) 기존 ‘동력’기준은 유지하되, 소음배출시설의 음향파워레벨이 실내 설치시 87dB(A), 실외 설치시 77dB(A)이하인 경우 제외
2) 음향파워레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 기관이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지정 기준에 소음도 기준을 추가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음 배출시설 지정 기준 다양화
소음 배출시설을 정할 때 기존 '동력' 기준뿐만 아니라 '소음도'를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소음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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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제2항
변경 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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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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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소음, 진동, 먼지 등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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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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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4
- 예고 종료2015-08-03
- 공포2015-10-30
- 시행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