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79호
개정이유 —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소음ㆍ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
1) 법 개정으로 소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음
2) 체육도장처럼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이거나, 소음원(사람목소리, 악기소리)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에 한정하여 소음의 범위에 포함
3) 동일건물 내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노래연습장 등 10개 사업장에 대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 나소음배출시설 분류기준 일부 조정
1) 총 37종류의 기계ㆍ기구를 마력 및 대수기준 등으로 분류하여 소음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계ㆍ기구에 대한 분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
2) 2008년에 실시한 소음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기계ㆍ기구의 분류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기계ㆍ장비를 소음배출시설로 추가
3) 소음배출시설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음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구축
- 다소음ㆍ진동측정망설치계획 협의기관 변경
1) 시ㆍ도지사가 지방소음ㆍ진동측정망설치계획 결정ㆍ고시전 국가측정망과의 중복 등을 검토하기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
2) ‘09.2.14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해오던 국가소음ㆍ진동측정망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ㆍ일원화됨에 따라 협의기관을 환경부로 변경
- 라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등 규정
1) 법 개정으로 소음지도 작성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규정 필요
2) 소음지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소음지도 작성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
3)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정확한 소음도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마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1) 학교 등 정온시설의 50m이내에 공장이 입지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중복성 문제가 야기되어 배출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선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입지한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도 학교,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정온시설에 포함
- 바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 폐지에 따른 서식 삭제 등 조치
- 사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정상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정상운영기간 관련 조문 정리
- 아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절차가 폐지에 따른 신고관련 조항 및 서식 삭제
- 자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대폭 개선
1) 건설공사장의 고소음기계ㆍ발파장비의 저녁(정온지역)ㆍ야간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도모
2) 준수 및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한 옥외확성기 지속시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규제기준을 강화
3) 실내소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콜라텍을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4) 계획관리지역내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상업ㆍ공업지역 등에 입지한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인근지역의 규제기준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 차특정공사의 변경신고사항 추가
1) 특정공사 신고를 한 시행자가 공사 중 타업체로 변경된 경우 신고절차 없이 공사하여 소음관리 소홀 우려
2) 특정공사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및 특정공사 작업시간 변경의 경우에 변경신고토록 하여 공사장 소음ㆍ진동관리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
- 카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결과보고 의무화에 따른 보고절차 및 서식 신설
- 타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적용 개선
1)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입지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도 학교,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2) 계획관리지역내 주거개발진흥지구 인근지역의 관리기준을 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파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 예외규정 신설에 따른 신고 및 확인 절차 마련
- 하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등
1) 법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권고하게 됨에 따라 소음권고기준ㆍ검사기관ㆍ검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도록 명시
2) 철도소음을 사전 예방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거. 생활소음ㆍ진동규제관련 행정처분 강화
1) 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의무 폐지에 따라 가동개시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삭제
2)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등에 대한 조치명령에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명령 추가
3)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미이행시에만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명령을 적용하였으나 조치 명령을 이행했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강화
4) 생활소음ㆍ진동규제관련 행정처분 중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처분만 위반사항 확인 후 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모든 조치명령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하도록 개선 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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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1
- 예고 종료201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