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78호
개정이유 —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가동개시의 신고 제외대상 규정 삭제
- 나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규정
1) 굴삭기 등 9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환경표지의 인증 시 등에 소음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2) 법 개정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소음도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소음도검사 면제대상 건설기계의 종류를 규정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비효율 개선
- 다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1) 법 개정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결정
2) 기존의 과태료 한도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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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1
- 예고 종료201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