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4
- 공포
- 2013-09-09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여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청력을 보호하고「소음·진동관리법」개정(‘13. 3. 22)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수립관련 자료 요청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안 제1조의2
- 나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1조의3
1) 시행계획에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대책 등 포함 (안 제1조의3 제1항)
2) 시·도 시행계획 수립시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 수립 절차를 정하고 및 환경부 제출시기 및 시행계획 공고(안 제1조의3 제2항)
- 다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 및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의 정기준규정(별표1)
2)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 저소음표지 및 휴대용음향기기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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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수립관련 자료 요청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안 제1조의2)
나. 시행계획 수립 등
1) 시행계획에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대책 등 포함 (안 제1조의3 제1항)
2) 시·도 시행계획 수립시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 수립 절차를 정하고 및 환경부 제출시기 및 시행계획 공고(안 제1조의3 제2항)
다.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 및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의 정기준규정(별표1)
2)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 저소음표지 및 휴대용음향기기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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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4
- 예고 종료2013-07-24
- 공포2013-09-09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