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2-17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 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10.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소음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 결과 신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타이어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타이어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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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변경 후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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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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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급 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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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 개정이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소음법 시행령_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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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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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5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2-17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