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21호
개정이유 — 현재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인 WECPNL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Lden㏈(A)로 변경하고, 변경된 평가단위에 따른 항공기 소음한도를 제시하고자 함. 한편,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인전문병원이「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11.6.7)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 중「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을「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변경
- 나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 개정 및 개정된 평가단위에 따른 소음한도 변경
1)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를 Lden㏈(A)으로 함.
2) 공항 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 75Lden㏈(A)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61Lden㏈(A)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를 국제 표준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인 관련 의료시설 용어 정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바꾸어 법령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2항 제6호
변경 전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변경 후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라.요양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이며,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Lden㏈(A)
항공기 소음 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준 단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개정사유서(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17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11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0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