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갈등 조정 및 상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에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층간소음관리 전문기관 지정안 제3조의2 신설
1) 층간소음 관리기관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및 시·도지사가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등을 위해 설립한 기관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
- 나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안 제5조의2
1)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1일 20만원으로 하고 1일당 부과금액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2)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써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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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층간소음관리 전문기관 지정(안 제3조의2 신설)
1) 층간소음 관리기관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및 시·도지사가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등을 위해 설립한 기관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
나.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1)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1일 20만원으로 하고 1일당 부과금액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2)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써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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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4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