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4
- 공포
- 2013-09-05
- 시행
- 2013-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인 하천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하천?호소에 대해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유입 여부를 조사하도록「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방사능 조사 목적의 측정망 추가안 제22조
(1) 측정망 종류에 방사능 조사 목적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나조사 지점, 조사항목, 시기 등 조사방법 규정안 제27조 신설
(1)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거나 수질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쉬운 하천·호소를 방사능 조사지점으로 선정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2) 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의 가장 일반적?대표적인 대상항목으로 환경 중에 장기간 존재하며 인체 전신근육에 축적되는 등 인체 영향의 중요지표가 되는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 농도를 조사항목으로 규정 (3) 정기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사능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사능 조사 목적의 측정망 추가(안 제22조)
(1) 측정망 종류에 방사능 조사 목적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반 확보
나. 조사 지점, 조사항목, 시기 등 조사방법 규정(안 제27조 신설)
(1)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거나 수질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쉬운 하천·호소를 방사능 조사지점으로 선정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2) 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의 가장 일반적?대표적인 대상항목으로 환경 중에 장기간 존재하며 인체 전신근육에 축적되는 등 인체 영향의 중요지표가 되는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 농도를 조사항목으로 규정
(3) 정기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사능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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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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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4
- 예고 종료2013-07-24
- 공포2013-09-05
- 시행201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