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4
- 공포
- 2013-10-02
- 시행
- 2013-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피평가 기관과 조사업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사무를 독립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작성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 가피평가 기관과 조사업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관이 조사비용을 통합 징수하고 계약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3항 단서 조항 신설
현재는 개별 공공기관이 조사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하고 조사비용 지불
- 나부채가 자산보다 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도 중장기재무 관리계획 작성대상에 추가하여 재무구조 개선 추진안 제26조 제1항 신설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관만 작성 대상
- 다
법 제39조의2 제2항 각 호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피평가 기관과 조사업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관이 조사비용을 통합 징수하고 계약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7조 제3항 단서 조항 신설)
* 현재는 개별 공공기관이 조사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하고 조사비용 지불
나. 부채가 자산보다 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도 중장기재무 관리계획 작성대상에 추가하여 재무구조 개선 추진(안 제26조 제1항 신설)
*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관만 작성 대상
다. 법 제39조의2 제2항 각 호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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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4
- 예고 종료2013-07-24
- 공포2013-10-02
- 시행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