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30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제11조의2(‘13. 3. 22. 일부개정)에서 위임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1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이하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2항) 보상규정 및 보상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특허청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실적 등 선정기준과의 적합성 및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다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3항 및 제4항) 특허청장 등은 인증된 우수기업에게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기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특허청 고시에 위임 (제5항) 우수기업 인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특허청 고시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1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이하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2항)
보상규정 및 보상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특허청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실적 등 선정기준과의 적합성 및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3항 및 제4항)
특허청장 등은 인증된 우수기업에게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기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특허청 고시에 위임 (제5항)
우수기업 인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특허청 고시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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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7
- 예고 종료2013-07-30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