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7-14 예고
- 입법예고
- 2021-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33호
개정이유 —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종업원에게 알리고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시기 및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발명의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7조의3 신설
1) 개정법은 종업원등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 및 양도 여부 결정의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나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종업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권리의 진행단계별로 구체화안 제7조의4 신설
1) 개정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2)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종업원등에게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되,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등을 출원한 경우에 대하여 통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
3) 「특허협력조약」 제3조에 따른 국제출원 후 동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관청에 대한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국내 또는 국외에 특허등을 출원한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
4) 특허등의 출원을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디자인등록출원 적용 제외)
5) 특허등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료등의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
6) 등록된 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특허료등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함
- 다공공연구기관의 권리 포기를 통지받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의 승계 의사를 알려야 하는 기간을 규정안 제7조의5 신설
1) 개정법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함
- 라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27조제3항 신설
1)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는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서류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 업무량이 증대되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음
2) 2020년 이전 유일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진단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정지에 수반하는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 권리를 포기할 때 종업원에게 통지하는 기간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연구기관의 권리 포기 절차 명확화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발명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종업원에게 알리고 양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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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4의 통지 기간 관련 규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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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에 전념하면서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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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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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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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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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4
- 예고 종료2021-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