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85호
개정이유 —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업무와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발명진흥법 개정법에 보호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표기된 보호원의 법적근거를 민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전환안 제9조의11제2호 개정
- 나전략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안 제19조의11 신설
1) 개정법이 전략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
2) 전략원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수익사업을 시작·중단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다보호원의 업무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1) 개정법이 보호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함.
2)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명시하고, 그밖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규정함.
- 라보호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안 제27조의3 신설
1)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전략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함.
2)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연구용역, 정보제공과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를 수익사업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원이 수익사업을 시작·중단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마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수단 확대안 제22조제7항 개정
1) 당사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한데,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음.
2) 시행령 상의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정하여 전자문서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함.
3) 전자문서를 통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함에 따라 분쟁당사자 및 담당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효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및 수익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관별 수익사업 범위 명문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재원 마련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종류(정보 제공, 연구용역, 교육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 변경 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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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11 제2호
변경 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적 근거가 「민법」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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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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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공공 목적의 업무 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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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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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7
- 예고 종료2020-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