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20호
개정이유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을 1단계 및 2단계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발명의 평가업무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점검 및 관련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발명의 평가기관 2단계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규정안 제12조 제2항 개정, 안 별표 12 신설
1) 발명의 평가기관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준으로, 1단계 평가 기관 및 2단계 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
2) 1단계 평가기관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2단계 평가기관은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별표12를 신설하여 규정
- 나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업무의 품질·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근거 규정안 제12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개정
1)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전문인력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업무 수행범위·건수 등을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 다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제14조 제1항의 별표 7 개정
1)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업무의 품질·실적 등이 미흡하여, 원활한 평가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
2)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3) 평가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4) 평가기관이 지정취소 사유 해소를 위한 자구계획을 제출한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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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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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3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