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책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95호, 2023. 6.20. 공포, 12.21. 시행)됨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준비금 적립ㆍ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증의 승계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 가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법적근거 강화안 제9조의5
1)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2)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승계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근거 강화
- 나특허공제사업 준비금 적립근거 마련안 제28조의5 등
1) 공제 부금의 원리금 상환 및 대출금 지급, 그 밖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한 경우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율
2) 준비금 적립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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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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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5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