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21호
개정이유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 조건, 전담기관 감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내용, 담보 매입절차 방법, 사업종료시 권리관계 처분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금융회사와 전담기관의 협약에 따라 매입하되 매입가격은 사업의 대상과 사업예산을 고려
2)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소유하고, 사업종료 이후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세부 운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 나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 사업운영에 사용되는 재원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1) 전문기관은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금은 사업운영 재원과 전문기관의 성과급으로 사용 가능
2)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원으로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 다전담기관에 대한 감독, 전담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별도의 사업계정 설정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1)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예 결산, 기구 조직, 전문기관의 선정, 그 밖에 사업관련 사항을 감독
2) 전문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3)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계정을 설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금 관리, 전담기관 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 절차 마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컨설팅하는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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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운영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활용 3.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업무 ②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담기관 또는 법 제32조의3제3항의 본문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한 산업재산권을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2. 기타 전문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세부 운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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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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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표지 등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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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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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추진계획(결재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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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9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