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9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강화를 위해 관세청?금감원에 공동 외환검사권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관세청?금감원에 공동 외환검사권 부여안 제35조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될 경우 관세청과 금감원에 상호 공동검사 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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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청?금감원에 공동 외환검사권 부여(안 제35조)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될 경우 관세청과 금감원에 상호 공동검사 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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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7
- 예고 종료2013-07-29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