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9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중소기업 우선 이전, R&D 기획ㆍ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부처별 과제신청 창구와 연구자 정보 DB의 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현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사업ㆍ창업화 지원안 제21조 · 안 제23조
1) 국가R&D 결과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을 명문화하여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지원(안 제21조제1항)
2) 기술료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경비’ 우선사용 및 사용금액 확대(안 제23조제1항)
3) 간접비 중 ‘기술창업 출연금ㆍ출자금’의 계상가능금액을 간접비 총액의 10%로 확대하여 대학 등 의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안 별표2)
- 나지식재산권 및 표준 관련안 제7조 · 안 제9조
1) 과제 선정 시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존재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여 R&D 중복투자 예방(안 제7조제3항)
2) 간접비에 표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D결과의 표준 확보 지원(안 별표2)
3) 산학연 공동연구결과의 소유권 명확화(안 제9조제7항)
- 다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안 제6조 · 안 제12조의2
1) 부처별 과제신청 창구와 연구자 정보 DB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안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16항)
2)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의 5%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안 제12조의2제3항)
3)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증빙 제출 면제(안 별표2의2)
- 라국제 공동연구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예외마련안 제3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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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8
- 예고 종료2013-07-29
- 공포2013-09-26
- 시행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