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파트 관리 개선대책(5.28)’의 일부사항 이행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적정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기준 및 면적기준 규정
- 나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등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
- 다관리비예치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제1항 개정
- 라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안 제55조의4 개정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경우에는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 회의로 개선
- 마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용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0조의3 신설
- 바하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1조의2 신설
- 사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1조의2 신설
- 아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 9
- 자하자보수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기준 및 면적기준 규정
나.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등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
다. 관리비예치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제1항 개정)
라.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안 제55조의4 개정)
-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경우에는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 회의로 개선
마.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용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0조의3 신설)
바. 하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1조의2 신설)
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1조의2 신설)
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 9)
자. 하자보수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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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9
- 예고 종료2013-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