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개선안 제3조제3항, 안 제4조제3항
개방형 직위에 우수한 민간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직급의 결원과 관계없이 개방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충원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방형 직위의 임의적인 지정·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지정·변경시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나개방형 직위를 활용하여 대학·공공기관 등과 상호교류안 제4조제4항
공직외부의 현장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를 활용하여 대학·공공기관 등과 상호교류하는 형식으로 인사운영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공모절차에 따른 인사 지연 현상을 완화하여 신속한 인사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다과장급 공모직위 의무화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장급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여 부처간 인적교류를 촉진하고자 함
- 라공개모집 방식 등 개선안 제15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외부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에 외부 응모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공모 직위를 일부 행정기관 또는 당해 기관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방형 직위의 적격자 또는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인재채용 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민간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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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8
- 예고 종료2013-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