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784호, 2013.5.22 공포, 2013.11.23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안 제88조
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관련 금액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등 공동계약의 방법을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격요건,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며,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3)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공동계약 체결방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안 제25조
1)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기간도 연장하여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안 제92조
1)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2)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지방계약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라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안 제73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시 물가변동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정률 적용방법 규정이 미비함
2)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방법에 대한 명문화로 계약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0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2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