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3-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국제 권고 내용을 반영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3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2항”을 “영 제17조제5항”으로 함
- 나영 제17조제3항 신설에 따른 처리기간(24개월) 반영별지 제1호 서식
- 다영 제17조제5항(종전의 제2항) 수정에 따른 근거 조문 수정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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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2항”을 “영 제17조제5항”으로 함
나. 영 제17조제3항 신설에 따른 처리기간(24개월) 반영(별지 제1호 서식)
다. 영 제17조제5항(종전의 제2항) 수정에 따른 근거 조문 수정(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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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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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3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12-24
- 시행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