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9호
개정이유 —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관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 가물리적방호교육 갈음·유예의 대상 및 기준, 교육 평가, 교육기록 및 장부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의2~제5조의5 신설
- 나물리적방호 최초검사 및 운반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안 제7조 및 별지서식* 개정
(최초검사) 물리적방호규정등 삭제 (사유: 검사 신청 전 기 제출) * (운반검사) 핵물질의 등급 및 동위원소 구성, 포장용기·적재방법 및 운반수단 등에 관한 내용추가 (사유: 신청서 검토 시 필요)
- 다핵물질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 세부기준, 승인·검사 관련 서식 등을 신설안 제8조의2~제8조의6, 별표 1의3 및 별지서식* 신설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제7호의2)·승인서(제7호의3)·변경승인신청서(제7호의4)·경미한 사항 변경신청서(제7호의5),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제7호의6)·변경신청서(제7호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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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5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