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31
- 공포
- 2014-11-24
- 시행
- 2014-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5호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14.5.21.)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물리적방호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을 신설안 제5조의2, 별표 1의2
- 나물리적방호 교육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안 제5조의3, 별지 제12의2호서식, 제13의2호 서식
- 다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방호 훈련 계획의 제출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4
- 라법 제2조제1항제9호 수정에 따른 조문 수정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물리적방호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을 신설(안 제5조의2, 별표 1의2)
나. 물리적방호 교육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안 제5조의3, 별지 제12의2호서식, 제13의2호 서식)
다. 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방호 훈련 계획의 제출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4)
라. 법 제2조제1항제9호 수정에 따른 조문 수정(별표 6)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5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8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0
- 예고 종료2014-07-31
- 공포2014-11-24
- 시행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