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8
- 공포
- 2016-11-28
- 시행
- 2016-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7호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및“전자적침해행위”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기준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
- 나물리적방호 교육내용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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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
나. 물리적방호 교육내용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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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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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6
- 예고 종료2016-03-08
- 공포2016-11-28
- 시행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