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승차정원을 완화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을 위해 개선하고자 함.
- 가어린이 통학차량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 확대 및 승차정원 완화안 제103조제6호
- ㅇ현행 규정상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학생의 등·하교나 교육목적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로 정함
- ㅇ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 이용자의 등·하교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13세 미만 이용자)에서 소유하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여 어린이 사망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 확대 및 승차정원 완화(안 제103조제6호)
ㅇ 현행 규정상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학생의 등·하교나 교육목적을 위하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로 정함
ㅇ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 이용자의 등·하교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13세 미만 이용자)에서 소유하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여 어린이 사망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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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4
- 예고 종료2013-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