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21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78호
개정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부업 등록요건 규정안 제2조의9, 제2조의10 등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등의 자본금요건을 정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이 갖추어야 하는 인적· 물적요건 등도 구체화함
- 나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안 제5조의2제1항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요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초고금리 요건(최고금리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대부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및 소비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2조의4,제6조의8제3항 등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1)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방법, 2)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구체화함
- 라불법대부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분석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의5,제7조의4 등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방법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행위를 신고받고 조사·분석하기 위한 절차 등도 규정함
- 마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 마련안 제7조의4
대통령령에 위임된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을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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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문턱(자기자본·인력·설비)을 높이고, 연 100% 이상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기준과 불법대부 신고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범위와 요건을 정해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으고 쓰는 대부중개 방식을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으로 정의해요. 이런 업자는 전산 전문 인력 1명 이상과 보안설비 같은 전산설비를 갖춰야 해요. 등록할 때는 금융보안원이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서 받은 확인서류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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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9제1항(자기자본)
변경 전
법인 5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변경 후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자는 3천만원, 그 밖의 자는 법인 3억원,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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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해요.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바뀌는 대부업자 등의 서류는 시·도지사가 시행 후 6개월 안에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해요. 시행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아직 처리 중인 등록갱신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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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부중개업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이어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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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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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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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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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21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