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4
- 공포
- 2021-08-17
- 시행
- 2021-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47호
개정이유 —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 등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현행 연 최대 100분의 4에서 연 최대 1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 가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대부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더한 금액에서 15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더한 금액으로 인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수수료 상한을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②
변경 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 수수료 상한은 100분의 4이고, 5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20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더한 금액이에요.
변경 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 수수료 상한은 100분의 3이고, 5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15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더한 금액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개수수료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이나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을 대신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대부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3
- 예고 종료2021-06-14
- 공포2021-08-17
- 시행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