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2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451호
개정이유 —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 가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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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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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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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4
- 예고 종료2021-02-02
- 공포2021-04-06
- 시행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