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6-46호
개정이유 —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항목을 구체화하여 보다 용이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가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안 제6조의5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 또는 전화·구술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 정보제공 그 밖에 객관적 자료로 불법대부 전화번호임이 소명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법 대부행위에 쓰인 전화번호를 막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이용중지 요청기관에 추가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서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추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을 맡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도 불법 대부행위 등에 쓰인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5제1항 (신설 제6호)
변경 전
법 제9조의6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예요.
변경 후
제6호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가돼요. 제1호~제5호와 제2항~제7항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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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의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등 서민의 금융생활을 돕는 기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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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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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6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