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9
개정이유 — 최근 건물 전체나 일부를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 개인 및 기업에게 재임대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ㆍ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는 바, 대부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실제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갖출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일선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여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폭넓게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가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고정사업장 요건 구체화안 제2조의10제1호
고정사업장을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어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ㆍ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자등이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함
- 나과잉대부 방지를 위한 대부금액 산정기준 보완안 제4조의3제2항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을 산정할 때 대부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하여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함
- 다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안 제6조의5제1항제3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각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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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