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7
- 공포
- 2025-07-21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405호
개정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부업 등록요건 규정안 제2조의9, 제2조의10 등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등의 자본금요건을 정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이 갖추어야 하는 인적· 물적요건 등도 구체화함
- 나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안 제5조의2제1항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요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초고금리 요건(최고금리의 3배 이상, 대통령령에 위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대부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및 소비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2조의4,제6조의8제3항 등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1)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방법, 2)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구체화함
- 라불법대부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분석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의5, 제7조의3 등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행위를 신고받기 위한 절차 등도 규정함
- 마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 마련안 제7조의4
대통령령에 위임된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을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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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대통령령에 맡긴 대부업 등록 자본금·온라인 대부중개 요건, 연 60% 초고금리 기준, 불법대부 신고절차, 등록취소 예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자본금과 온라인 대부중개 요건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해요.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전산설비·시스템, 전문인력 1명 이상, 시스템 관리방안을 갖춰야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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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9(자기자본)
변경 전
법인은 5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는 1천만원이에요.
변경 후
가목 기준은 3천만원, 나목 기준은 법인 3억원·개인 1억원으로 나뉘어요.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의 금액은 가목 1억원, 나목 3천만원이고, 다목은 현행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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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연 60% 기준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계약이 별도 갱신 절차 없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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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돈을 빌려주려는 업자와 빌리려는 사람을 이어 주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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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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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5
- 예고 종료2025-06-27
- 공포2025-07-21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