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3
- 공포
- 2013-10-16
- 시행
- 2013-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벤처ㆍ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되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 가중소기업 간 인수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 제9조
- ㅇ관계기업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적용
- 나「상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 ㅇ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규정이 제370조에서 제344조의3으로 변경
- 다「개인정보보호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벌률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 ㅇ
중소기업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 간 인수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 제9조)
ㅇ 관계기업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적용
나. 「상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ㅇ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규정이 제370조에서 제344조의3으로 변경
다. 「개인정보보호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벌률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ㅇ 중소기업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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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4
- 예고 종료2013-08-13
- 공포2013-10-16
- 시행2013-10-16